산업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된 각종 세제지원제도는 70년대 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시험연구비의 이연자산처리제도」, 「기술 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기원으로 하여 현재 20여 종류의 기업연구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있다.
조세지원제도도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세액 공제, 특별상각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투자세액 공제 등 시설투자 확대와 관련된 조세지원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기업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시행되어 종래의 시설투자 중심에서 조직적이고도 실질적인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들 제도중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지원제도」 및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지원제도」 등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효과가 지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개발준비금 적립 한도를 5%(기술집약산업, 자본재산업)로 상향조정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최저한세적용 세율의 인하 등을 추진하여 민간기업의 기업연구소 운영의 규모화,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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