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일로 예정됐던 서울시내 중계유선방송업체들의 「일부 프로그램 전송중단」 실력행사가 유보됐다.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는 서울시지부가 지난 5일 결의해 9일부터 시행키로 한 「허가 채널 이외의 프로그램 전송중단 조치」를 연기시키기로 했다.
한국유선방송협회는 8일 전국 시도지부장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시지부의 「비허가 채널 전송중단」조치가 가입자들의 시청권을 박탈함으로써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같이 조치했다.
이에따라 유선방송협회 서울시지부는 40여 회원사에 「비허가 채널 전송중단 조치」를 당분간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유선방송협의회 이인석 회장은 『당분간 중계유선방송이 처한 현황과 어려움을 정부 부처에 제시하고 관련법규 개정등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방송협회 서울시지부는 『방송환경 변화에 관련법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함은 물론 탈법사업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5일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 및 녹화 재전송 채널과 기타 2개 채널 이외에 EBS 교육방송과 인천방송,외국 위성방송의 송출을 9일부터 중단키로 결의했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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