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수출환어음 담보 대출 허용

통상산업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각서 이행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자금난을 완화하고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5일 통상산업부는 「IMF 대기성 차관협약을 위한 양해각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고 경제구조조정의 가속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재정 및 통화긴축, 세제지원축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활력 회복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통산부는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한부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은행이 수출기업에게 일반대출을 해주도록 제도화하고 30대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역금융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 보증기금 7천억원, 어음보험금을 1천억원, 희생특례자금 1백억원등 총 8천1백억원인 내년도 출연계획을 대폭 상향 조정해 지원키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 창투사 등 벤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의 98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물품구입도 최대한 압당기기로 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의무공개미수제도 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외국인 M&A 확대 등에 대한 입장을 12월 확정하고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외자도입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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