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으로 4백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3백억원의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중기청 예산 가운데 4백억원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되는 융자금과는 달리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형식으로 기업당 개발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혁신 기술은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일반 기술은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되며 이 자금을 이용한 기업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중기청이 출연한 금액의 30%만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갚으면 된다.
중기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과 국립기술품질원 등을 통해 자금신청을 접수한후 내년 3월중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자금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장등록증이 없는 벤처기업에게도 자금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용요령」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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