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업계, 서비스 활성화 위한 요금정책 필요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EDI서비스의 최대 수혜기관인 정부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EDI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DI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부처는 현재 관세청을 비롯해 해운항만청 등 물류관련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며, 이들은 대부분의 민원업무를 EDI로 처리하고 있다.

현재 이들 기관에 ED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업체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 등 2개업체. 이들 업체가 EDI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고 있는 서비스요금은 데이터전송 1KB당 1백∼3백원 내외로 투자비를 회수하기에는 너무 낮은 가격이며, 그나마 서비스 이용 민간업체들 위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EDI서비스의 최대 수혜자인 정부기관으로부터는 거의 한 푼의 이용요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기관들은 EDI서비스를 이용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면서도 자신들이 수혜자라는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서비스요금을 내면서도 EDI서비스 이용료는 못내겠다는 자세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EDI서비스도 전화요금과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전산부문의 한 관계자는 『EDI서비스 이용에 대해 민간업체들은 요금을 철저히 지불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요금을 내지않을 명분은 없다』며 EDI서비스업체들의 이같은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밝혀 주목된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EDI서비스 이용이 처음으로 시도되는데다 사용부처도 해양수산부와 관세청 등 2개 부처여서 어느 한 부처의 노력 만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운항만청의 경우 입출항관련신고를 비롯해 항만시설사용허가 등 22개 전자문서를 이용해 민원업무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 적하목록, 보세화물반입/반출입신고업무 등의 민원업무를 20여개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있다.

이들 정부부처의 EDI서비스 이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보면 EDI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같은 요구가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해운항만청이 최근 EDI서비스 이용에 따른 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해 동안 무려 7백80여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입출항신고서업무를 처리하던 민원창구가 완전히 없어지고 부산항의 게이트가 자동화돼 1개 이상의 컨테이너기지를 새로 건설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부처들의 EDI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혜는 어느 분야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EDI서비스를 활성화하고 EDI서비스사업자들의 투자의욕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EDI서비스 이용요금의 현실화와 수혜자의 서비스 이용요금 지불 등이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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