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접수한 시외전화 가입변경 신청서를 한국통신 시내전화국에 팩시밀리로 보낼 경우 이를 받아들이느냐는 사소한 문제로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다투고 있다.
데이콤은 자사가 한국통신 각 전화국에 팩스로 보낸 시외전화 변경등록 신청서를 한국통신이 접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당초 국민의 편의를 고려해 팩시밀리를 이용한 신청도 받기로 한 양사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통신은 팩스접수를 받아들이기로 한 부분은 본인여부가 확인된 가입자로부터 직접 접수된 팩스에만 한정한 것이며 데이콤에 접수된 변경신청서가 한국통신에 팩스로 올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즉 한국통신은 『가입자의 팩스는 받기로 했지만 사업자의 팩스는 받기로 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데이콤은 『가입자가 직접 한국통신에 보낸 팩스나 데이콤이 대신 보낸 팩스나 다 같은 팩스』라는 주장이다.
데이콤 관계자는 『직원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모집해 온 가입자를 2백60여개에 이르는 한국통신의 시내전화국에 일일이 배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한국통신이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관계자는 『데이콤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팩스로 접수되는 모든 신청을 다 받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데이콤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합의서에 「시외전화 사업자가 접수한 가입자의 변경등록 관련 모든 민원 및 책임은 해당 시외전화사업자가 진다」고 명문화돼 있는만큼 데이콤이 접수한 가입자에 대한 책임은 데이콤이 지겠다며 조속한 팩스접수를 촉구했다.
이처럼 시외전화 사업자들이 사소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정작 시외전화 변경등록을 신청한 가입자들 가운데 3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얻지 못하는 가입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양사의 원만한 타협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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