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관련사업이 대폭 수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무부가 국회에 상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주민카드에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증서 등의 정보를 수록하지 않고 종전의 주민등록증만 전자주민카드화해 내년부터 발급하도록 내용이 수정돼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무부 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 통과로 2004년부터 주민카드제의 완전 시행에 들어가며 이를 위해 내년 12월부터 본격 발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초부터 주민카드 발급에 들어가는 12월까지는 IC칩 및 단말기 등에 대한 인증작업과 전산망 시험운영 등 카드발급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사업계획에서 운전면허와 의료보험, 국민연금 정보가 주민카드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분야 사업참여를 추진해왔던 IC카드 관련업체들의 사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등록법 통과로 전자주민증사업에서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의료보험과 운전면허부문의 단말기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로 이미 병의원이나 운전면허 조회를 위한 다양한 유, 무선터미널을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출시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인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운전면허 부문이 빠지게 되면서 단말기 공급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무부의 전자주민증 발급추진은 현재의 주민증 위조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카드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자주민증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노출문제를 제기, 단말기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중소업체만 애먹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등 IC칩 공급업체들은 거의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들은 주민카드 발급이 확정됨에 따라 IC칩의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오히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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