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서울에 개원되는 특허법원을 오는 2002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법원과 산업재산권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김칠환의원(자민련)이 동료의원 2백2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채 사실상 확정되고 이에따른 특허법원의 대전 이전 역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대법원과 산재권 단체들이 즉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특허 법원의 대전 이전을 반대해온 대법원과 산재권 단체들은 『지난 94년 특허 법원을 서울에 두기로 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특허 법원의 대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수립, 추진해온 특허 법원 운영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막대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와 국제수상발명가협회 등 산재권 단체들은 또 특허출원인의 80% 이상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옮길 경우 수도권 기업 및 일반인들의 비용 손실과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특허법원의 대전이전은 물론 특허청의 대전이전 계획도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광역시와 이 지역 연구기관들은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하면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도시로 성장하게 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칠환 의원이 특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전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중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허법원을 특허청이 자리하게 될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안을 지난 9월 제출한 것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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