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 데이터의 저작권 입법화를 정부에 건의(본보 11일자 1면 참조)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온라인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각국은 지난 90년부터 온라인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중이다. 국내의 경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체육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토론작업을 벌여왔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비록 완결판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도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입법화 단계로까지 끌어올린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게 중론이다. 세계 각국이 너나없이 온라인 데이터의 저작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작권은 경제적 권리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데이터화한 논문, 서적, 그림 등이 원저작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고 원저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자는 게 온라인데이터 저작권 신설의 취지다.
서적, 그림 등 아날로그시대의 대표적인 저작물과 같이 디지털시대의 개인 창작물에도 경제적 권리를 부여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온라인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와 이를 소송으로까지 끌고간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전자서적의 소유권을 밝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이기까지 했다. 국내상황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월 국내 PC통신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이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CD블리츠 사건)은 온라인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로 꼽힌다. 올해초에는 PC통신상에서 MP3 음악파일을 이용해 유행가요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한 것이 문제화되기도 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온라인데이터 불법복제 및 전송 문제가 검토됐다. 조정위원회는 『디지털기술과 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저작물의 무단 배포를 제한할 만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위원회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전송권의 신설. 전송권은 그림, 문서 등 각종 멀티미디어데이터를 PC통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단으로 전송 또는 게재하는 것을 막고 원저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자는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상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역시 고려해야 할 과제다.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의 사활이 걸려있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소재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초보수준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CD블리츠 사건에서 『서비스업체에는 온라인데이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업체들 역시 안심하기는 이르다. 온라인서비스 사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새로운 토론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개인 통신사용자들에 부과되는 각종 제한규정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예정이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정보제공자(IP)는 물론이고 통신을 애용하는 개인들 모두가 관련된 온라인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바야흐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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