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폰, 구내통신사업 등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기존 개정안보다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강화를,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등록요건 완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가장 상반되고 있는 항목은 「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된 경우를 포함해 5백m 이내에 있는 1인 점유에 속하는 2개 이상의 건물」로 규정된 구내통신사업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업체난립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오히려 「1인 점유」 조항을 삭제해 등록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통신,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기본법에도 「구내」의 개념이 「1백m 이내 건물로 도로나 하천에 의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의돼 있는만큼 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사업범위를 1백m 이내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또 구내통신사업자들에게 우편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구내통신사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삭제해야 하며 국제 음성회선 재판매사업의 경우 기존 국제전화시장의 정산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등록요건에 외국사업자와의 접속협정시 착, 발신호 배분은 비례호배분원칙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정통신사업자의 등장으로 시장잠식을 우려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이처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별정통신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업종별로 1인에서 5인까지 두도록 돼 있는 「통신분야 기술자」의 범위에 정보처리기사까지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매출액의 3%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 출연금 조항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현재 신고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별정통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만으로도 진입규제』라고 지적하며 『매출액에 대한 출연금을 부과하더라도 한 업체의 부가통신 매출액과 별정통신 매출액을 구분해 부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요건을 둘러싼 이같은 논쟁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시장방어 전략과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시장진입 전략이 첨예하게 맞부딪힌 데 따른 것으로 양측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까지 세미나, 워크숍 등의 형태로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어서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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