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에 대한 미국의 고성능PC 수출규제 법안이 지난주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앞두게 됐다.
미 「C넷」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6일(현지시간) 연산 처리속도 2천MTOPS(Million Theoretical Operations Per Second) 이상인 데스크톱,워크스테이션,서버등 고성능 PC제품 수출에 대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98년 국방부 인가법안을 90대 10의 찬반비율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법안의 효력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만일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제조업체들은 러시아,중국,인도를 포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이 아닌 50여개 국가에 슈퍼컴퓨터뿐만 아니라 2MTOPS 이상 고성능 PC를 수출할 경우에도 상무부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클럭주파수 3백MHz 펜티엄II PC의 경우 1천MTOPS정도의 연산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년께 4백50MHz 펜티엄II버전이 나오면 이론적으로 2천MTOPS 속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단일 프로세서의 경우 2천MTOPS를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여러개 연결한 멀티프로세싱화하면 업체들이 만드는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 등 대부분의 고성능PC 처리속도가 2천MTOPS를 초과,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인텔 등 관련업체들은 이에 대해 현재 3백MHz 펜티엄II의 경우 처리속도가 3백50MTOPS에 불과하고 내년에 나올 어떤 신형 펜티엄II도 2천MTOPS에는 이르지 못해 이 법안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구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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