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 민간업계, 새방송법 일부 내용 수정 필요성 주장]

올해도 넘길 것이 확실시되는 새방송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학계 및 민간 업계가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할 뜻이 있음을 시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들어 새방송법안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방송사업자에 관해 새로이 개념을 규정한 조항. 이 조항은 정부의 각 매체에 대한 정책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새방송법안의 방송사업자 구도는 무선국이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무선국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는 방송 사업자에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있고 계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던 프로그램공급사(PP)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개념으로 방송사업자에 편입시켰다.

이같은 새방송법안의 방송사업자 구도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시작된 것은 공보처 산하 방송개발연구원의 정용준 박사가 지난달 열린 방송학회 국제심포지엄에서 『지상파 중심 시대에서 케이블TV,위성 등으로 다매체화하고 있는 방송체제하에서는 방송사업자 허가를 방송통신망사업자와 일반방송사업자로 단순화하는 이중허가제의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부터. 정 박사는 다매체시대의 방송체제하에서는 현재와 같은 무선국중심의 방송사업자 허가 방식 대신 편성권 중심의 방송사업자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을 따른다면 무선국사업 분야는 방송통신망사업자로, 방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사업분야는 일반방송사업자로 분류되며 결국 현행 사업자 구도중 기존의 지상파방송은 2개의 사업자허가면허를 동시에 갖게되며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이중으로 사업자가 허가된다.

지난 4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개최한 국내 통신위성 및 방송서비스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도 다매체환경하에서의 국내방송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새방송법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통신 위성사업본부 조진영 연구기획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본격적인 위성방송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방송법안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파법과 방송법으로 이원화된 방송제도의 갈등적 구도,불명확한 방송사업자 구도,매체간 갈등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이를 위해 통합마케팅체제가 가능한 사업자 구도, 유료화 서비스체계 및 제도,신규부가방송서비스 실시등을 위한 근거를 새방송법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모임인 위성방송추진협의회측도 최근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새방송법안 수정안을 마련,공보처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위성방송추진협의회는 새방송법 제정이 어치피 늦어져 위성방송허가가 연기될 것이라면 계류중인 새방송법안의 일부 조항이 수정돼야 하며 특히 불분명한 방송사업자 구도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다. 위성방송 추진협의회측이 제시한 방송사업자 구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명확히 분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학계 및 민간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보처관계자들도 새방송법 초안을 마련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새방송법안 수정작업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새방송법안 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이 모호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제하며 『새로운 방송법안을 다시 제출하기보다는 기상정된 안중 일부 내용을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서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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