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음반가격 정찰제」도입이 관련업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음반가격 정찰제」는 제작사, 도매상,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가격경쟁과 불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반업계는 그동안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도매상연합회는 이에따라 지난 8월 초 제작사,직배사,유통회사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가격정찰제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도매상연합회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제작사,직배사,유통사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가격정찰제 시행을 위한 약정서에 서명해 줄 것과 이에 따르지 않는 업체와는 음반거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제작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가 가격정찰제 도입과 시행방법에 대해 합의해야 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업체들과는 거래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도매상연합회는 『현재 이같은 약정내용에 합의한 업체는 주요 음반제작사 40개, 도매업체 33개 등이며 소매업체들도 속속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매상연합회의 요구에 대해 일부 제작사, 직배사 전체, 대형 유통업체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가격정찰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업체와는 거래관계를 중단해야한다」는 요구는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음반시장의 상당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직배사들은 수백여개 도, 소매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제작, 유통업체만이 참가하는 음반가격 정찰제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배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유통업체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가격정찰제가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체 음반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도 있다』며 『직배사들은 아직까지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타워레코드,메트로미도파,교보문보장,영풍문고,뮤직랜드 등 직배사들과의 거래가 가장 활발한 대형 음반유통업체들도 같은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교보문보장의 한 관계자는 『대형음반매장의 일부는 직배사들과 직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각종 할인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약정서에 합의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내일 당장 가격정찰제가 시행돼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달 중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 앞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음반유통시장의 3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나라레코드도 내부적인 문제로 가격정찰제에 대한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제도도입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매상연합회의 이광용 회장은 『현재 약정서에 합의한 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국내 음반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업체이고 상당수 업체들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제도도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업체들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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