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는 전화를 통해서도 무선호출 가입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30일 정보통신부는 무선호출사업자들의 해지거부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불만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화로도 해지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해지절차를 개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무선호출, 시티폰, PC통신 등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해지거부나 해지조건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사미자, 중3 이재용 만났다…“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싶어”
-
2
'범정부 AIDC 추진단' 만든다...메가프로젝트 R&D사업 전담
-
3
방준혁, 3740억원 들여 넷마블 지분 추가 인수... 지분율 38.34%로 확대
-
4
스마트폰 시장 한파에도 삼성 성장…글로벌 1위 탈환 전망
-
5
KT, 아태 6G 생태계 협정 합류...韓 주도권 확보 가속화
-
6
[人사이트]신범식 SKB 담당 “1인 1 에이전트 일상화 구현할 것”
-
7
KT, '모두의 AI' 컨소시엄 구성…국산 NPU·AI 모델·클라우드 결집
-
8
방미통위, YTN 변경승인 취소 청문 두고 파행…위원 간 이견
-
9
[ET톡] 3G 종료의 책임
-
10
[관망경] 낡은 방발기금, 빠른 결론이 답이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