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는 전화를 통해서도 무선호출 가입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30일 정보통신부는 무선호출사업자들의 해지거부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불만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화로도 해지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해지절차를 개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무선호출, 시티폰, PC통신 등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해지거부나 해지조건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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