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북 지역 마이크로웨이브(MW)통신 허용 여부가 통신사업자 및 관련 장비업체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MW통신은 천재지변, 재난 등의 긴급 재해를 대비해 유선기간망의 보조 통신수단으로 사용되는 무선통신 수단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MW주파수로 4/5/6/8/11GHz대에서 총 3천1백15MHz대역폭을 사용해 왔다.
여기에 정통부가 최근 신규 통신사업자와 자가 통신의 MW주파수 이용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18/23/38GHz대에서 6천7백81MHz대역폭을 추가로 분배했다.
이로써 현재 MW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은 총 9천8백96MHz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다.
하지만 MW통신은 통화 반경이 30~50Km에 달해 정부에서는 전파 월북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를 들어 지난 84년부터 대전 이남 지역으로 MW통신을 제한해 왔다.
주파수 대역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MW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대전 이남으로 국한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MW시장은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통신사업자와 장비업체들은 연례 행사처럼 MW통신 허용 지역을 대전이북 지역까지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MW전송방식이 디지털 무선방식이라서 현실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고 통신 보안장비의 활용으로 국가기밀 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시급히 허가해줄 것을 요청해 온 것이다.
특히 시내 지역에서의 가입자 MW통신은 동일 주파수를 중복 사용함으로 일정 거리 밖에서는 도청이 불가능하고 무선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로 기간통신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MW통신 이용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AT&T 34%, 일본 NTT 40% 등 외국 기간통신 사업자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안기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비록 MW통신이 무선을 통한 디지털 방식이라고 하지만 보안성을 보장할 수 없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뚜렷한 평행선을 그어 오던 양측의 입장이 최근 정통부에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업체들이 그 결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통부가 이같이 추진하는 배경으로 평균 2년의 공사 기간을 약2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경제적인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대형건물 등 신규 통신 수요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기대 효과로 앞으로 통일이 될 경우를 대비해 국내 기술 및 장비로 북한 지역 통신망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야 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또한 결과적으로 시장 수요와 직결되어 있어 통신사업자와 장비업체들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 국내업체들은 만약 MW통신 지역이 대전이북 지역까지 포함돼 남한 전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지금 보다 2~3배 정도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현재의 5~7백억원 규모에서 적어도 1천5백억원 이상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통부와 안기부가 사전 조율을 통해 어느 정도 선에서 대전 이북지역 MW통신이 허가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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