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해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작성, 29일 정부에 제출했다.
무협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법제처, 한국전산원,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이 보고서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전자상거래의 일부분인 전자문서교환(EDI)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고 특히 법률 체계도 무역자동화 등 특정 분야를 위해 제, 개정돼 왔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의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기본법에는 전자문서의 효력,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통신에 관한 법적요구사항 등 전자상거래의 전반적인 기본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무협이 제시한 기본법 초안은 3장 16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범위, 해석, 2장은 전문의 효력, 서명, 원본성 등 전자문서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 3장은 계약의 체결 및 유효성 등 전자문서의 통신에 관한법적 요구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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