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기 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이 평균 41개월로 나타나 특허 심사업무가 기술발전 추세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전자, 전기 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심사4국의 평균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41개월로 전체 특허, 실용신안의 평균 심사처리기간인 37.9개월보다 3.1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4국의 평균 심사처리기간을 각 과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과의 경우 평균 심사처리기간은 3년반이 훨씬 넘게 걸리는 44개월로 특허청 전체에서 심사 적체가 가장 심한 곳으로 조사됐으며 전기과와 영상기기과의 평균 심사처리기간은 42개월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2과와 컴퓨터과도 각각 41개월이, 전자과와 정보과의 경우 각각 3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심사처리기간이 가장 짧은 통신과의 경우도 36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자, 전기 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이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출원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다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이 많아 심사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들은 특허청의 심사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전자, 전기분야 기술발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4국은 이와 관련, 지난주 초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채용된 박사급 심사 인력을 조기에 실무 현업에 투입하는 등 심사처리 단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올 연말까지 평균 심사처리기간을 39.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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