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김정규)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됐다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취소된 LGEDS시스템이 산재의료관리원을 상대로 지난 18일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EDS시스템은 남부지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공익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측이 당초 공고한 대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LGEDS시스템을 우선협상업체로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축소와 사업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가격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30일 우선협상업체 지정 사실 자체를 백지화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의료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GEDS시스템측은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되기까지 1년반 동안 막대한 인력과 물적 비용을투자했으나 이번 산재의료관리원측의 사업자 선정 백지화 조치로 막대한 금전적 및 영업적 손실을 입었으며 게다가 외부에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도 비춰질 소지가 있어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한편 산재의료관리원은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규모가 1백60억원에서 90억원∼1백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에산 상의 이유를 들어 우선협상 업체 선정 자체를 백지화하고 내년에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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