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통신공사에 적용되던 제한적 최저가 입찰액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높이자 통신공사협회가 잔치집 분위기.
이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금액을 5억원으로 할 경우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통신공사업체들의 적정 공사비를 담보할 수 없게 되는데다 덤핑 공사수주 등 업체의 부실화를 부추길 수 있어 업계가 두팔을 들고 환영.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국통신의 공사금액 상향조정으로 앞으로 15억원 이하의 공사금액은 업체들이 예정가의 최소 90% 이상 선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통신공사협회가 한국통신의 상품을 애용하자고 적극 장려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설명.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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