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통신공사에 적용되던 제한적 최저가 입찰액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높이자 통신공사협회가 잔치집 분위기.
이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금액을 5억원으로 할 경우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통신공사업체들의 적정 공사비를 담보할 수 없게 되는데다 덤핑 공사수주 등 업체의 부실화를 부추길 수 있어 업계가 두팔을 들고 환영.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국통신의 공사금액 상향조정으로 앞으로 15억원 이하의 공사금액은 업체들이 예정가의 최소 90% 이상 선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통신공사협회가 한국통신의 상품을 애용하자고 적극 장려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설명.
<김위년 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톡] 국가AI컴퓨팅센터 '교착'
-
2
[인사] 한국연구재단
-
3
[조현래의 콘텐츠 脈] 〈4〉K콘텐츠 글로벌 확산, 문화 감수성과 콘텐츠 리터러시
-
4
[ET단상] AI 실증의 순환 함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진화로
-
5
[부음]신수현 GNS매니지먼트 대표 부친상
-
6
[기고] '투명한 재앙' 물류센터 '비닐 랩' 걷어내야 할 때
-
7
[전문가기고] SMR 특별법 통과, 승부는 '적기 공급'에서 난다
-
8
[부음] 이영재(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운영팀장)씨 별세
-
9
[부음] 주성식(아시아투데이 부국장·전국부장)씨 모친상
-
10
[부음] 최락도(전 국회의원)씨 부인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