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이 지하시설물관리 전산화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공간정보화법(가칭)」을 마련중이다.
지난 16부터 17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지리정보시스템(GIS)활용국제세미나」에서 국토개발연구원 崔秉男 책임연구원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연구와 GIS 활용방안」이란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측량법,정보화촉진 기본법,국토건설 종합계획법,국가기밀보호법등 기존 법들이 공간정보 생산및 활용과 정보화 촉진에 미흡하거나 제약을 주고 있다』며 『국토개발연구원은 현재 이들 법을 통합하는 「국토공간정보화법(가칭)」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최연구원은 또 현행 도로법 일부조항의 개정을 통해 지하시설물 관리전산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새로 마련되는 국토공간정보화법을 보완하는 등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보완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이와함께 지하시설물관리체계의 유지, 관리 지침안을 소개하고,자료갱신 주기와 방법에 대해 『지하시설물도와 시설물 대장의 변동이 있을 경우 관리부서에서 즉시 갱신해야할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된 최병남 연구원의 논문 내용은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이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게 될 지형공간정보 유통관련법 제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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