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유해 여부 논쟁이 학계를 중심으로 또다시 일고 있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여부는 그동안 의학계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가져왔던 부문. 그러나 정작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말 그대로 가설로서만 제기돼 왔을 뿐이다. 특히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인체유해 여부는 실체적으로 규명된 바는 거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인간과 유사한 생체구조를 갖고 있는 동물실험에서 휴대전화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학계 보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충북대 정보통신공학과 김남 교수는 최근 논문을 통해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행해진 쥐에 대한 실험에서 휴대폰이 암 유발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생태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셀룰러 전화기의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또 『미 무선기술연구소(WTR)에서는 심장박동기를 사용중인 심장병환자들의 경우 일정거리를 두고 사용할 것과 전화기를 켠 채로 가슴부위 주머니에 넣고 사용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화기의 출력조정을 통해 세포조직의 전자파 노출기준을 기준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며 전자파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남전문대학 전자과 박주태 교수도 『50마리 토끼의 두부에 특정주파수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한 뒤 뇌파의 변환을 측정한 결과 대체로 전자파 전계강도가 20㏈m에서는 알파파가 적어지고 베타파가 현저히 증가했다』며 『조금의 온도변화에도 민감한 인체 안구와 같은 국소부위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휴대전화 전자파에 의한 인체 유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같은 학계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의학계의 반론도 만만찮다.
서울대 의과대학 강위생 교수는 『전파는 체내물질의 이온화는 물론 이온흐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며 『사람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열발생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전파는 암을 비롯한 질병을 유발하기 어렵다』고 인체유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국대 의과대학 이근호 교수도 『신경조직은 전자파의 직접적인 영향에 민감한 기관이나 생체자체가 전자파에 대한 반응이 오랜기간을 거쳐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방법 및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선행돼야 할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갑론을박은 최근 PCS 사업자들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또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테면 휴대전화 전자파에 의한 인체유해 여부는 당분간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는 화두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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