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別種사업 등록요건 자본금 규모로

인터넷 전화, 국제 콜백, 음성회선 재판매 등 교환설비를 갖춰야하는 별종통신사업자의 자격요건이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제한된다. 또 교환설비를 갖추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이나 에어타임을 빌려 단순히 재판매하는 별종 사업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구내통신사업자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전국 규모의 전화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사들은 비상임 이사 선임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 예고한 뒤 관련기관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8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등록 만으로 통신서비스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별종 통신사업 등록 요건을 자본금 규모로 제한키로 하고 음성회선 재판매, 국제콜백, 인터넷전화 등 자체적으로 교환설비를 갖춰야하는 사업을 별종 1호사업으로 분류해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등록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공중망사업자의 대량이용할인제도를 이용해 단순 재판매하는 재과금사업 ▲다수의 지역에 산재한 고객들을 할인요금 대상의 단일고객으로 묶는 호집중사업 ▲이동전화, PCS 등 무선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규모의 통화시간을 할인가격으로 빌려 가입자를 유치하는 에어타임재판매(Airtime Reseller)사업 등 자체 교환설비가 필요없는 사업은 별종 2호사업으로 분류해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자격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 건물 내에 통신시설을 구축해 입주자들에게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내통신사업은 별종 3호사업으로 분류해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등록자격을 줄 계획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별종통신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를 제한키로 한 것은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른 국내통신서비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별종 사업자 난립으로 인한 과당 요금경쟁의 수위를 조절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국가기간통신망의 근간인 전화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전국전화사업자의 이사회 구성을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개편키로 한 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주주업체들의 비상임 이사 선임권을 인정치 않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통신사업자에 출자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의 비상임이사 선임권이 사실상 배제돼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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