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통신사업자와 중계기업체 간에 논란을 거듭했던 8백㎒ 대역 이동전화용 중계시스템의 기술기준안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정통부는 지하공간, 백화점 등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시스템을 크게 사설용과 사업자용으로 구분하고 이들 모두 11/4/10㎒ 대역의 3개 필터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사설용 중계기의 주파수 선택 특성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기술기준안에 따르면 사설용 중계시스템은 무선국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스템 특성 및 성능에 대한 통신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중선 전력, 종합 이득, 무신호시 잡음 등의 운용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원격제어 기능을 채용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엄격한 기술기준으로 침체를 거듭했던 8백㎒ 이동전화용 중계기 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전파진흥협회 주관으로 지난달 사업자용과 사설용 중계기 전파간섭에 관한 현장시험을 거친 결과 별다른 주파수 간섭 현상을 발견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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