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5년이상 활용한 중견기업의 경우 대체 연수생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영세기업에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중소기업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에 대해 "연수 졸업제"를 도입하는 형태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수졸업제란 중견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5년간만 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연수생을 활용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체연수생을 받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기청은 상시종업원 50인 미만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수 졸업제 적용을 배제해 영세기업에 대한 연수생 활용기회를 넓혀줄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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