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약관 가운데 통신 이용을 규제하거나 사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던 일부 조항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화 이용자가 타도시 지역으로 이사해서도 전화번호가 변경되지않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 구간의 전화요금을 내면 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기 등 단말기기 설치 장소를 계약 당사자의 주소, 사업소, 사무소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계약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대리점이나 체인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화정지, 일시철거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기본료 등 정액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전면 폐지하고 이용자측 사유로 회선 설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개통된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부과하던 조항도 폐지했다.
특히 이용자가 요금을 체납하였는데도 한국통신이 6개월 동안 독촉 등 납입최고를 하지않은 경우 한국통신은 이용정지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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