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전산망 감리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공공부문의 시스템 감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전산원을 통해 감리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감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산망 감리 관련법률 및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시스템 감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그동안 한국전산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수행해오던 공공기관의 감리업무를 연말부터 한국전산원의 감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나 이들 교육이수자들의 감리책임이나 감리기준 등에 대해선 법제도적으로 분명하게 정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시스템감사인협회, 공인회계사협회 등의 기관이 공공부문의 감리업무를 민간기관에도 개방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감리 관련 법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및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감리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간단하게 규정돼 있으나 감리인 및 감리기관의 자격기준, 감리의 책임소재, 부실감리시 처벌규정 등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한국전산원은 감리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11월21일까지 일반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인 양성교육을 실시, 감리인 인정서를 교부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들 교육수료자의 법적인 자격과 감리의 책임소재 등이 모호한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감리의 자격기준이나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규정하고 감리인 자격제도 도입, 민간 감리기관의 육성, SI품질보증 지침, SI소프트웨어 품질보증센터의 설립, SI감리 관련기준의 신규 제정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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