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최근 日후지쯔가 「삼성전자가 후지쯔사의 반도체 집적회로(IC)와 제조공정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데 대해 맞제소키로 하는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일 후지쯔와의 협상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후지쯔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후지쯔가 우리의 제조공정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는데도 후지쯔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맞제소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로 ITC는 앞으로 1년내에 조사를 실시, 양사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정해야한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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