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정부출자기관으로 바뀌는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이 일부 사업에 어음거래를 시행하고 조달절차를 단축하는 등 회계제도를 크게 손질했다.
29일 한국통신은 출자기관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초 5개 법령, 1개 규정, 48개 예규로 이루어져 있던 회계 및 계약규정을 2개 규정, 30개 예규로 대폭 줄여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 및 계약규정 제정으로 한국통신은 SI분야 등 일부사업의 경우 현금거래 원칙에서 어음제도를 도입했으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업체를 육성,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수계약자를 선정해 물량을 배분하는 물량할당계약제를 도입하고 입찰공고 기간단축, 수의계약 집행기준 범위 확대, 필요시 제조와 설치의 일괄계약제 도입, 소규모 계약의 경우 발주부서 직접 구매, 긴급계약제 도입 등 조달절차도 크게 바꾸었다.
<최상국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6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7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8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