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정부출자기관으로 바뀌는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이 일부 사업에 어음거래를 시행하고 조달절차를 단축하는 등 회계제도를 크게 손질했다.
29일 한국통신은 출자기관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초 5개 법령, 1개 규정, 48개 예규로 이루어져 있던 회계 및 계약규정을 2개 규정, 30개 예규로 대폭 줄여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 및 계약규정 제정으로 한국통신은 SI분야 등 일부사업의 경우 현금거래 원칙에서 어음제도를 도입했으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업체를 육성,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수계약자를 선정해 물량을 배분하는 물량할당계약제를 도입하고 입찰공고 기간단축, 수의계약 집행기준 범위 확대, 필요시 제조와 설치의 일괄계약제 도입, 소규모 계약의 경우 발주부서 직접 구매, 긴급계약제 도입 등 조달절차도 크게 바꾸었다.
<최상국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2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3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4
“6G망, 통신 3사 공동 구축해야 광대역폭 확보”
-
5
중국 스마트폰, 칩플레이션 직격탄
-
6
[전파칼럼] 전자기전 경쟁력, 안테나에서 시작된다
-
7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
8
삼성전자, 첫 클립형 '버즈 온' 출격…커널형과 투트랙 공략
-
9
방발기금 조성액 4년 새 44% 급감…학계 “부과체계 전면 개편해야”
-
10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