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정부출자기관으로 바뀌는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이 일부 사업에 어음거래를 시행하고 조달절차를 단축하는 등 회계제도를 크게 손질했다.
29일 한국통신은 출자기관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초 5개 법령, 1개 규정, 48개 예규로 이루어져 있던 회계 및 계약규정을 2개 규정, 30개 예규로 대폭 줄여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 및 계약규정 제정으로 한국통신은 SI분야 등 일부사업의 경우 현금거래 원칙에서 어음제도를 도입했으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업체를 육성,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수계약자를 선정해 물량을 배분하는 물량할당계약제를 도입하고 입찰공고 기간단축, 수의계약 집행기준 범위 확대, 필요시 제조와 설치의 일괄계약제 도입, 소규모 계약의 경우 발주부서 직접 구매, 긴급계약제 도입 등 조달절차도 크게 바꾸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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