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보통신 인력양성 계획 세부내용

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정보통신인력양성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두 배 가까운 1천억원으로 늘린 것은 2001년까지 10만명 가까운 인력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한 것은 자금에 목말라 있는 학교와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년도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알아본다.

-정보통신 교수요원 풀(pool)지원: 정보통신분야의 석,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등 일정한 심사를 통해 교수요원 풀을 구성한다. 대학 및 전문대학이 이들을 활용할 경우 석좌교수는 1인당 연 5천만원, 객원교수는 연 3천만원, 겸임교수는 연 1천5백만원등 총 2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 지원: 대학이 강의부담이 없는 연구전담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연간 60억원을 연구교수채용기금으로 지원한다. 대학부설 정보통신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소당 10~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원생 중소기업체 파견 연구활동 지원: 정보통신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일정기간 중소 정보통신기업에서 근무할 경우 1인당 연 1천만원씩 총 30억원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한다. 96년 기준 2천3백21명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가운데 13%인 3백명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내 정보통신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정보통신전공과 무관한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내 정보통신 창업동아리가 지원대상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컨텐트 기획능력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현재 대학내에 활동중인 벤처동아리가 95개라고 밝히고 동아리 당 1천만원 이내에서 정보통신기기, 사무용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 훈련보증 제도 실시: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5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이 제도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정통부에 보증서를 제출하면 교육비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기술교육원 지원: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정보기술교육원을 센터에서 분리, 독립시켜 한국정보통신대학원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정보통신인력양성기관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설립형태에 관해서는 더 검토키로 했다.

-정보통신 공공교육기관 지원: 정통부 산하기관이 아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교육훈련과정 개설비용 및 첨단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용을 연간 30억원씩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지원: 멀티미디어 컨텐트 및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민간의 우수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비트컴퓨터, 아트센터, 멀티미디어교육센터 등)에 교육훈련비를 연간 5억원씩 지원한다.

-국외 유학지원: 산업계 종사자, 학생 등이 국외 대학의 정보통신분야 석, 박사 학위를 취득코자 할 경우 별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연간 30명씩 선발해 1인당 연 3천만원을 수업료, 항공료, 체제비로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특성화 고교 및 전문대 설립 지원: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소프트웨어 특성화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연간 25억원까지 지원한다.

-정보통신영재 육성 지원: 한국영재학회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정보통신영재센터를 설립하고 창의성 개발대회를 통해 설립된 우수 영재의 교육을 전담케 하며 연간 5억원씩을 지원한다.

-여성전문인력양성 및 활용지원: 여자대학부설 교육기관, 정보통신전문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교과과정을 개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여성 정보화관련 행사를 실시할 경우 연간 3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국여성정보원, 여성정보인협회, ETRI 종합정보센터 등이 여성인력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5억원을 지원한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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