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관(대표 손 욱)이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법률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의 날」을 제정했다.
서울사업장에서 격주로 한번씩 운영되는 「법률 상담의 날」에는 법률전문가가 회사에 상주, 임직원들이 부동산 매매와 임차관계,채권채무,양도양수,세무 등 각종 법률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방법은 사내 통신망인 싱글이나 유선으로 상담시간을 신청,법률전문가와 직접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상담할 수 있다.
삼성전관은 상담내용과 상담결과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동시에 사내 전산망인 싱글과 사내신문인 데일리뉴스에 실어 전 임직원들이 각종 생활법률과 관련해 피해를 입지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상담 횟수를 매주 1회로 늘리고 적용대상도 전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성호 기자>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9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
10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