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백㎾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다.
통상산업부는 18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확정 고시하고 종전에 업종구분없이 75㎾ 미만의 전기설비 보유업체에 대해서만 면제해주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백㎾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압이 6백V 이하이고 용량이 10㎾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에 대해서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공사계획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는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거래신뢰도, 소요재원 조달계획, 연도별 재무비율 및 자금운용계획, 신청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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