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백㎾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다.
통상산업부는 18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확정 고시하고 종전에 업종구분없이 75㎾ 미만의 전기설비 보유업체에 대해서만 면제해주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백㎾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압이 6백V 이하이고 용량이 10㎾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에 대해서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공사계획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는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거래신뢰도, 소요재원 조달계획, 연도별 재무비율 및 자금운용계획, 신청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서기선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2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
10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