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전자화폐이용 표준규칙 안이 마련됐다.
11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표준규칙 안은 지갑형 전자화폐에 대해 한번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을 3만8천엔 미만으로 제한하고 카드에 남은 금액 환금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폐와 마찬가지로 유통할 수 있도록 양도는 허용한다.
이 표준규칙 안은 곧 공표될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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