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전자화폐이용 표준규칙 안이 마련됐다.
11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표준규칙 안은 지갑형 전자화폐에 대해 한번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을 3만8천엔 미만으로 제한하고 카드에 남은 금액 환금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폐와 마찬가지로 유통할 수 있도록 양도는 허용한다.
이 표준규칙 안은 곧 공표될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
<신기성 기자>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닥터X' 환자 장기에 새겨진 의사 이니셜…현실에도 있었다, 13년 전 사건 재조명
-
2
중국 카페가 너도나도 내놓는 '한국빙나이'… 한국인은 모르는 中 인기 메뉴 정체는
-
3
“한국, 이제 잘 살잖아”… 일제강점기 재산 돌려달라는 日 와세다대 교수
-
4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5
“젤렌스키가 韓 셈법 몰랐다”… 美 전문가들 “포로 공개가 외교 부담”
-
6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시작 몇 분 만에 '내년 배송'…애플 “수요 폭발적”
-
7
6m 비단뱀과 맨몸으로 몸싸움한 인플루언서
-
8
美, 이란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 투하 검토… “비핵무기 중 가장 강력한 폭탄”
-
9
밤마다 아파트 순찰…사람 대신하는 '로봇 경비견'
-
10
“삼성·SK 맹추격”…中 CXMT, 3분기 매출 600% 폭증 전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