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특허를 후지쯔가 침해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반도체특허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후지쯔 측의 승리로 끝났다.
「日經産業新聞」에 따르면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반도체특허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후지쯔 측의 주장을 전면 인정하고 TI측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비-275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 출원 그 자체가 부적법해 본래 특허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쟁점이 된 「길비-275」는 반도체기본특허로 유명한 「길비」를 2번에 걸쳐 분할 출원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89년 특허로 등록됐다.
TI는 특허등록을 계기로 일본 주요 업체들에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이에 반발한 후지쯔가 지난 91년 TI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TI측은 『일본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관심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만약 도쿄 최고재판소의 최종판결도 후지쯔의 승리로 끝날 경우 양사뿐 아니라 TI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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