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증권시장의 감독당국,증권거래소 등으로 구성되는 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CO)가 인터넷을 통한 증권거래 활성화를 겨냥해 국제적 통일규약 마련에 착수한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IOSCO는 오는 11, 12 양일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사회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관인 전문위원회를 갖고 인터넷 거래에 관한 국제규약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IOSCO는 증권거래 국제화에 대응해 지난 86년 발족된 국제기구로 현재 70개국 1백20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의 경우 대장성 증권국,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도쿄와 오사카 증권거래소 등이 참가하고 있다. IOSCO는 이에 따라 앞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3국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적발을 위한 각국 감독당국간 협력체제 확립 등 투자가보호 방안을 검토해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가을 총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통일 규약을 의결하는 동시에 각 나라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통일규약 채택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검토작업에서는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주식거래에서는 기업 임원 등이 공표전의 중요 사실을 이용해 자사 주를 부정하게 매매했을 경우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와 달리 감독당국이 사후에 매매 시기 등 거래정보를 포착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해외 홈페이지를 사용한 불공정거래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대응책으로 각국 당국의 협력체제구축 등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IOSCO는 또 인터넷을 통한 공모주 모집관련으로 정보개시 방법이나 각국 당국에의 보고업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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