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보안기술 세미나.. 경희대 정완용 교수 주제발표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시 기존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각종 특별법을 신설되는 기본법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NCITRAL)가 제정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참조해 입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부와 통상산업부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사와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ICEC)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전자상거래와 보안기술」 세미나에서 경희대정완용 교수는 「전자상거래의 입법방향과 법적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별법인 무역자동화촉진법을 비롯해 화물유통촉진법,전산망보급및확장이용에 관한 법률,공업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비,재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특별법은 전자문서,전자서명 등에 관해 개념을 정의해 놓고 있으나 그 개념 규정이 법률마다 약간씩 상이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교수는 또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내의 입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며 당사자 자치 원칙존중,개방적이고 유연성 있는 법률 제정 등 몇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인데 미국과 독일 등 국가는 전자서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UNCITRA도 앞으로 전자성명과 인증기관에 관한 통일규범의 제정을 위해 활발하게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자상거래의 기반 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에 맞춰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시 개방적이고 유연성 있는 법제를 마련해야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특별법이주로 행정 규제목적의 제한적인 법률적인 점을 감안,앞으로 제정될 예정인 전자상거래 기본법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안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델법에 채택돼 있는 영미법적 법원리를 우리나라 법제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모델법에 없는 사항이더라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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