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통상산업부가 전기사업법의 하위규정인 기술기준을 관리할 기관으로 대한전기협회를 지정함에 따라 최근 전기협회는 이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 전기사업법 관련 기술기준은 통산부에서 유지, 관리해왔으나 이번에 전기협회로 이관되면서 민간업무로 전환된 것이다. 기술기준은 크게 화력, 수력, 용접에 관한 것과 송변전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이 있는데 이들 기술기준은 산업기술 발전에 따라 수시로 개정, 보완이 요구돼왔다. 특히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경우 무독성 난연전선의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어서 전선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통산부가 전기협회를 기술기준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전기업계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기준에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기협회가 기술기준 관리기관으로서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재원마련 문제.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술기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로 잡더라도 연간 2억원 이상은 소요되는데 이 재원마련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통산부를 비롯해 한전 및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재원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몫이었던 것을 민간에 이양했으면 마땅히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원문제와 함께 업무의 영역결정과 인력확보, 관리절차 등도 시급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회는 기술기준과 관련한 업무를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아래 잇따라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재원마련과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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