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오는 99년 전자화폐 발행사업자가 결제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새로운 은행으로 탄생될 전망이다.
1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 대장성은 99년 시행을 목표로 전자화폐 발행사업자를 대상으로 「제2종 은행면허」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장성은 앞으로 제2 은행면허 취득조건이나 감독당국으로의 보고업무 등을 결정해 그 내용을 은행법 개정안에 담아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장성의 「제2종 은행면허」 추진은 예금 대출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되지만 전자화폐를 발행해 주로 결제업무를 실시하는 사업체도 「제2 은행」으로 인정해 제조업체 유통업자 등 이업종 사업자의 이 분야 진출을 촉진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또 전자화폐가 네트워크 시대의 결제수단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 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현재 대장성은 취득조건으로 전자화폐 발행사업자의 경영난에 따른 결제업무 마비나 컴퓨터시스템 사고에 따른 전체 결제시스템 혼란에 대비해 전자화폐 사업자나 모회사의 재무 건전성, 결제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술력 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심사는 이업종 업체의 진출장벽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간소화할 방침이며, 기술력 심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단기간에 마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제2종 은행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일본 국내에서 자유롭게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뿐아니라 결제업무를 보조할 목적으로 일정액을 한도로 예금을 유치하거나 점포를 개설할 수도 있게 된다.
대장성은 자국 내외 제조업체 상사 유통업체 금융관련업체 등을 사업면허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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