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플로피디스크와 CD롬 등 기록매체에 기록된 소프트웨어(SW)및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해 특정과제를 수행한 SW등을 특허 인정범위 대상에 포함,보호할 방침이다.
30일 특허청은 최근 컴퓨터 SW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고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특허권 부여를 통해 SW 개발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SW의 무단복제 방지와 개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말까지 기록매체 SW에 대한 특허 심사기준 개정작업을 완료,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위해 다음달초까지 SW 심사기준 개정 초안을 마련,공청회등을 개최하고 관련부처 및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늦어도 올해말까지는 최종 심사기준안을 확정키로 했다.
특허청의 이같은 방침은 특허 인정범위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그동안 특허로 보호받지 못했던 기록매체 저장 SW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특히 SW에 대한 특허권 부여범위를 대폭 확대,SW개발자의권리를 보호하고 SW 개발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심사기준 개정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같은 SW 특허 심사기준이 적용되면 그동안 SW개발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던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SW에 대한 특허범위가 확대되면 SW와 관련된 권리침해 소송시 특허권자와 권리침해자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져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선진국과의 통상마찰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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