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위반하는 극장이 늘고 있다.
최근 민간단체인 스크린쿼터감시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33개 극장이 공연실고필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공연신고한 한국영화를 10일∼20일 이상씩 상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네마타운 3관,반포시네마 1관,브로드웨이 2관,부산 은아극장,광주 태평극장 등 14개 극장이 10일 이상 신고된 한국영화이외의 영화를 상영했으며 씨네마천국 1관,티파니극장 1.2관,녹색극장 1.2, 3관,신촌아트홀,신영극장,반포시네마 2.3관,부산대한극장,대구 명보극장,대전극장,전주 명화극장 등 19개 극장이 20일 이상씩 스크린쿼터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공연신고를 통한 스크린쿼터 위반은 3,7,15일 단위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되어 있으나 관계당국의 인력부족에 따른 감시소홀로 위반일수 증명이 힘든 상황이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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