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새롭게 대두될 세수부족문제를 적극 해결하기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정보통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세청내에 「전자상거래 대책반」을 구성,전자상거래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개원 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전자상거래와 조세」 심포지엄에서 정영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및 소비세율의 하향 평준화와 관세장벽의 와해,세원포착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보통신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위원은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한다면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30년내에 민간소비지출의 30%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포리스트리서치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현재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천1백38억달러에 달하며 오는 2000년에는 6천5백80여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처럼 새로운 상거래의 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조세방안 마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현안이 아닐수 없다.
정위원은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 정책으로 △인터넷을 무관세 지대화하려는 선진국들의 동향에대응,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거나 다자간협상에 대비하는 방안 △전자상거래에 대해내국세를 부과하기 위해 가상과세관청의 기초구조 및 세법적용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존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계속적인 부과 △상업용 홈페이지 개설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전자화폐를 통한 탈세가능성을 차단하기위해 전자화폐 발행인에 대한 거래기록 보존 및 신고의무방안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국세청에 조세전문가 및 정보통신전문가로 구성되는 「전자상거래 대책반」을 설치운영하는방안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분야의 조세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전자지불시스템, 통일상업규범,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보안, 정보기술, 내용물, 기술표준 등 정책과제들도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상거래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동향은 미국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과 유럽연합의 「본 선언(Bonn Declaration)」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각국은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애 대해 새롭고 추가적인 조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이든 아니면 전자상거래방식이든간에 동일한 세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세가 적용돼야한다는 「조세의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돼왔던 비트세(bit tax)와 같은 세제는 당분간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국가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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