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통상산업부가 폐가전제품 재활용특별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특정업종을 위한 제도개폐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의 한당국자는 『이미 지난 92년 당시 상공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활용 업무 창구가 일원화 돼 있는 상태』라면서 특정 품목만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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