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정상기 교수는 최근 열린 저작권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저작권심의조정위의 핵심 기능인 「저작권 심의 및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관련제도를 중재, 조정수단에서 민사소송이전의 해결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교수는저작권심의조정위에 1차적인 분쟁해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사소송과 같은 시간, 경제적 손실을 줄이자고 강조했다.
현재 이같은 주장은 정교수뿐만 아니라 관련 법학계 전반의 요구로 증폭되고 있으며 저작권심의조정위는 물론 조정신청 당사자들에게서도 환영받고 있다.특히 조정신청자들은 저작권심의조정위의 강제력 부재로 조정성립률이 저조한 나머지,민사소송의 부담을 안아야 했던 현실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저작권심의위는 2백27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94건의 타협을 이끌어냈을 뿐 △1백5건이 불성립 △25건이 취하 △3건이 진행되고 있는 등 조정성립률이 41.4%에 그치고 있다.따라서 전체 조정신청건의 58.6%에 이르는 신청건들이 저작권심의조정위가관련 분쟁을 「판단,제재」할 수 없다는 결점으로 말미암아 민사소송중이거나 결론없이 표류중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반직배사간에 마찰을 빚었던 「음반에 대한 미케니컬로열티 징수비율 조정건」은 저작권심의조정위의 수 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의견조율이 실패,1년 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로열티 징수비율을 두고 음반직배사와 음악저작권협회의 주장이 「아시아지역의 관례인 음반도매공급가의 5.4%」와 「국내에서 적용해온 소비자가 7%」로 엇갈린 가운데 저작권심의조정위에서 상호조정에 실패,민사소송으로비화되면서 통상마찰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학계와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직권조정제도」「조정전치제도」등의 법제도적 개선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조정담당자의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결정하는 일종의 강제조정인 「직권조정제」,순수한 민사적 분쟁에 있어서 해당 소송의 행정심판 전단계절차로서 반드시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등을 통해 저작권심의조정위에 1차적 분쟁해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해결방안들이 내년의 저작권법개정 및 내년 3월로 에정된 행정소송법 개정에포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은용 기자>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
2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 추진
-
3
망분리 개선 정책, 'MLS'서 'N²SF'로 간판 바꿨다
-
4
단독현대차, 20년 만에 '新 1톤 트럭' 개발…2027년 생산
-
5
살상 드론 앞에서 마지막 담배 피운 러시아 군인 [숏폼]
-
6
野, 12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새 내란 사실 추가”
-
7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
8
한동훈 “尹 담화 예상 못해…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긴급 소집”
-
9
속보尹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충정 믿어달라”
-
10
속보尹 “野,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광란의 칼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