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된 이후로 서울시에만 신고된 다단계판매 회사는 1백50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엔 주요 취급품목을 생활필수품,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신고한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자등록 상에 통신상품으로 신고했거나 사업범위를 확대해 현재 통신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는 10여개에 이른다.
다단계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은 생활필수품, 건강보조식품, 정수기, 운동기구 등의 품목으론 수요개척에 한계가 있으므로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PCS 등의 이동통신 분야로 취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최근 불붙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통신시장 개방을 앞둔 현 시점에 성장시기에 있는 국내 통신시장을 외국 기업에 시장을 송두리째 내주지 않으려면 정부기관의 열린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시장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PCS 사업자들 역시 마찬가지 견해다. 현재 1백5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다단계업계를 활용할 경우 PCS보급의 가속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다단계업체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45조 2항이라는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업계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물밑작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다단계업계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되 서비스 가입은 다단계판매 방식을 적용치 않고 단순대행만 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을 취할 경우 위법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회원에게 단말기 판매부분만 다단계로 나눠 수당을 지급하고 가입 및 이용요금에 대한 수당은 다단계로 지급하지 않을 뿐이지 단말기 판매와 가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45조 2항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말기 가격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들어선 단말기 판매에서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고액의 회원 후원금 보장을 위해선 가입 및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을 후원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각 다단계 업체들이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에 보고하는 매출 및 회원 후원금 지급 내역엔 회사에 대한 매출 총액과 회원 후원금 총액이 표시될 뿐 후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이용요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도 외관상으론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한 다단계업체 관계자는 『만일 일부 업체가 회원들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보장하고 또 이를 무기로 이동통신 관련 다단계판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방식을 채택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속기관의 단속의지 마저 없다면 아예 빗장을 열어주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는 다단계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으로 국내 산업활성화 및 시장개방을 대비해서라도 무명무실한 법률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는 견해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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