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업계, 가격정찰제 도입 움직임 활발

최근 음반가격 정찰제의 도입을 위해 한국영상음반협회, 도매상연합회, 소매상연합회 등 관련 3개 단체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음반가격 정찰제는 음반업계의 수익성 악화주범으로 지적되는 출혈가격경쟁을 막을 수 있고, 전체 음반시장의 20~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음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사와 유통회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음반업계는 가격정찰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 등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작사, 유통회사간의 협조체제 구축문제 등으로 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달초 음반제작사, 직배사, 유통회사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음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음반업계는 가격정찰제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와 시행방법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도매상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인 이남기 박사는 음반가격 정찰제 도입을 위한 방법을 제시, 가격정찰제 도입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참석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켰다.

그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격담합 등의 문제로 가격정찰제 허용제품을 제한하고 있지만 저작물의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는 음반의 경우도 제작사와 유통사간의 합의만 이뤄지면 가격정찰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제작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가 가격정찰제 도입과 시행방법에 대한 3자 합의를 이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면 가격정찰제는 충분히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박사가 제시한 음반가격 정찰제의 시행방법은 2가지다. 먼저 제작사가 음반출고시 도매거래가격과 소매거래가격을 책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면 된다. 이 경우 제작사간에 음반가격 책정에 따른 기준이 제시돼야 하며 도, 소매업체들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유통단계별로 제작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들이 각각의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3개 단체의 합의는 물론 각 단체 소속 회원사들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같이 음반가격 정찰제 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적 문제의 해결방안과 시행방안이 제시되자 한국영상음반협회, 도매상연합회, 소매상연합회 등 3개 단체는 현재 회원사를 중심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3개 단체 관계자가 모여, 시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격정찰제를 도입하려면 대형 유통매장과의 거래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타워레코드 등의 대형 유통매장과 백화점, 할인매장 등은 현재 제작사와 직거래를 유지하고 있고 기존 3개 단체 어느 곳에도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매장과의 가격책정 문제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들 대형 할인매장을 제외하고 가격정찰제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음반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 업체를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3개 단체는 각 단체 회원사의 승인, 단체간의 합의와 함께 대형 매장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도매상연합회의 이광용 회장은 『가격덤핑과 무자료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현재의 음반시장을 개선하고 올바른 상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반가격 정찰제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은 상황을 대부분의 음반업체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정찰제 도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가격정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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