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샌디스크, 플레시메모리 특허공방 타결

삼성전자와 미국 샌디스크가 플레시메모리 생산기술을 놓고 벌였던 상호 특허침해 공방이 양사의 합의로 전격 타결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샌디스크사와 NAND형 제품의 회로설계등 디자인및 생산기술 특허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로써 3개월 넘게 끌어온 양사의 특허분쟁은 자동종료돼 삼성의 수출시장 공략도 다시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지난 5월 미무역위원회(ITC)가 샌디스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플레시메모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샌디스크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응해 캘리포니아법원에 항소함으로써 본격화됐다. 삼성전자의 특허담당 임원은 『이반 협상타결은 플레시메모리시장이 본격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동종업체가 공조체제를 갖춰 시장넓히기에 주력해야한다는 우리측의 설득노력이 주효했다』고 설명하며 라이센스계약조건은 일반적인 관행의 범위내라고 밝혔다.

플래시메모리는 전기적 데이터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을뿐 아니라 기존 디스켓 형태의 기억장치보다 읽는속도가 5배 이상 빨라 PCS,PDA등 이동통신기기,개인용 컴퓨터,하드디스크드라이브및 핸드폰 등의 내장용 컨트롤 프로그램 기억소자와 메모리카드는 물론 대용량 기억소자인 하드디스크 대체용 보조기억장치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 97년에는 38억달러,2000년 1백억달러등으로 향후 큰 폭의 시장확대가 기대되는 차세대 메모리제품이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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