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장자동화기기 등 4백39개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2일 경기침체와 잇단 부도사태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급속도로 위축됨에 따라 올해말로 혜택이 끝나는공장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오는 200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올해 말까지만 운용되는 공장자동화기기.기구.설비 등에대한 관세감면을 내년부터 다시 연장해 98년에는 감면율을 50%, 99년에는 40%, 2000년에는 30%, 2001년에는 2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재 관세 감면율은 기능별 감면의 경우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장자동화기기등은 20%(96년 감면액 1천2백86억원), 기업연구소 등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은 80%(3백67억원), 환경오염 방지물품은 50%(52억원)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또 특정산업 감면의 경우 수출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물품은 20%(3백77억원), 항공기 제조용 원료품은 20%(20억원)의 감면율이 적용돼 운용되고 있다.
통산부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는 기능별 감면제도와 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제도 가운데 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하되 공장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감면을 비롯한 기능별 감면은 합리화투자 촉진과 생산비용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통산부는 특히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전체 소요액은 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이 가운데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비롯한 원화설비금융과 외화대출을 포함한 외화자금 등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21조원 정도에 불과해 공장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관세감면 연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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