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어음발행 부담금제 도입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중기청은 최근 어음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어음보험기금의 확대가 불가피하나 재정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어서 어음발행자가 발행액의 일정비율을 어음보험기금 명목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어음발행자는 자신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원인제공자적인 측면에서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부담금의 징수비율이나 실시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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