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의료보험 적용후 MRI 도입 크게 늘어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 검사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된 이후 CT 검사는 줄어든 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MRI) 검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 이후 CT 검사비가 낮아지고 보험자단체의 감시가 강화되자 병원들이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고가의 MRI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수입을 올리려는 정책을 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사실은 6일 연세대 의료원 예산기획과장 서종록씨가 연세대 보건대학원에 제출한 「CT 보험급여 전후의 CT 및 MRI 검사 이용량과 수익성 변화」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밝혀졌다.

논문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CT 검사의 의보급여가 이뤄지기 전인 95년에는 연간 진료환자 89만2천8백83명 가운데 2.15%인 1만9천2백10명에 대해 CT검사가 실시됐다.

CT 의보급여가 시작된 96년에는 전체 환자 95만6천9백65명 중 1만7천8백68명만이 CT 검사를 받아 검사비율이 1.87%로 낮아졌다. 반면에 MRI의 경우 95년에 전체 환자중 0.45%인 4천18명만 검사를 받았으나 96년에는 0.89%인 8천5백17명으로 2배로 늘었다.

대학병원급의 CT 촬영비는 보험이 적용되기 전인 95년까지는 질병에 따라 18만∼23만원(조영제 비용은 제외)이었으나 96년부터 적용된 의료보험 수가는 13만∼14만5천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에 MRI 촬영비는 40만원 안팎으로 훨씬 비싸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씨는 이에 대해 『전국민 의료보험체제 아래서도 병원의 수입 가운데 비급여진료 항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CT의 의보적용 이후 MRI 촬영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MRI 촬영을 늘림에 따라 96년 세브란스병원의 MRI 촬영 경상이익은 95년보다 8억1천5백만원 증가했으나 CT 촬영 경상이익은 23억2천8백만원이 줄어 전체적으로는 15억1천3백만원의 수익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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