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개선, 현행 「공장도 가격」으로 표시되고 있는 가격표시 요령(명칭)을 「공장출고 가격」으로 변경, 표시토록 하는 한편 공장출고 가격 산정방법도 현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하청업자의 판매관리비 및 제세 등을 앞으로는 제외키로 했다.
8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산품 가격표시제 개선방안을 마련,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공장도 가격」으로 표시되고 있는 공산품가격 표시요령을 「공장출고 가격」으로 변경하고 「공장출고 가격」 산정방법도 제조업체의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 제세는 인정하되 주문자 생산에 의한 하청업자의 판매관리비 및 제세 등은 비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수입원가로 표시하며 수입원가에는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및 제세 등을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자가 관행적으로 표시하던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의 경우 「권장」 또는 「희망」 소비자가격 등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진정한 오픈 프라이스제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격표시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소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상품에 소매가격을 표시하는 오픈 프라이스제의 이행에 있지만 공장도 및 수입가격 표시의 전면 폐지는 소비자에 불이익이 갈 수 있고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없지않아 일단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각 업종단체에서 새로운 표시요령을 실시하기 위해선 2∼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시행은 올 연말께로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개선안이 실시되면 주문자(판매자)들의 가격을 둘러싼 허위표시를 방지할 수 있고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과다 책정 등을 억제할 수 있으며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의 근절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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