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의 바람작한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 제품출하, 투자확대 등 단계별로 투자자들에 대한 적절한 세제혜택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감독원은 8일 「유망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확대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창업지원 확대 방안으로 기술창업지원센터와 같은 제도적지원장치를 확충하고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기술개발 예산중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기술과 아이디어만 가진 창업자가 장기저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선진국 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해야 하고 제품출하단계에서는 창투사나 창투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개인투자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 벤처캐피털에 대한 세제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단계인 투자확대단계에서는 장외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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